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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왕나비32
홀쭉한왕나비32

개인사체 이자는 최대 몇%인가요?

제가 2017년도 2018년도에 총 4000정도 빌렸는데

매달 100씩 갚고잇는데 이자가 50이고 원금이50이라더라고요

벌써 2년을 넘게 줫는데 이자가 계속 똑같더라고요

개인사체 이자는 5%라고 들엇는데 그게 혹시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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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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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이자는 이자제한법상 연24%입니다. 대부업의 경우에도 같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B4%EC%9E%90%EC%A0%9C%ED%95%9C%EB%B2%95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제한법을 보면 다음과 겉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따라서 현재 최고 법정이자는 연 24%입니다.

    원금이 4,000만원이라면 약정이 있는 경우 연 960만원(월 80만원)의 이자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연 2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