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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
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23.02.08

연말정산 날 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평소에 연말정산으로 하면 남들보다 더 많이 내는데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카드 사용량이 많이 줄어서 이런 건지 세금 적게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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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획하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제항목으로는 연금계좌공제, 주택청약공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등이 있습니다.

    1.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 지출액이 본인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참고로 공제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지출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3. 주택청약 등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저축불입액(세법상 한도 24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전세대출원리금상환액, 주택담보대출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4. 기타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이 있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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