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세금을 적게 낼 수 없을까요?
제가 작년에 연말정산으로 됐을 때 세금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카드 사용이 적거나 다른 문제일 수도 있나요? 세금을 적게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장 손쉽게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부양가족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으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일정 요건 충족 시 1인당 50~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요건을 꼼꼼히 따져 잘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카드사용이 적을수도 있고 신용카드만 사용해서일수도 있습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은 2배 더 높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카드사용이 많다고 해 추가납부세액이 항상 줄지 않습니다.
평소 원천징수세액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월세,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회사에서 02월분 급여를 지급시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내역 및 금액에 대해서 회사는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3)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영수증 미리 챙기기, 4)부모 부양시 부모님에 대한 휠체어, 의료기기 렌탈 영수증,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5)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보험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및 납입하기, 6)소액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등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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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그 이하로 지출한다면 공제는 전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공제는 일정한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지출하더라도 일정 한도(최대 약 300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2. 이외에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소득공제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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