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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10.17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세금을 적게 낼 수 없을까요?

제가 작년에 연말정산으로 됐을 때 세금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카드 사용이 적거나 다른 문제일 수도 있나요? 세금을 적게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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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장 손쉽게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부양가족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으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일정 요건 충족 시 1인당 50~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요건을 꼼꼼히 따져 잘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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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카드사용이 적을수도 있고 신용카드만 사용해서일수도 있습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은 2배 더 높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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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카드사용이 많다고 해 추가납부세액이 항상 줄지 않습니다.

    평소 원천징수세액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월세,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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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회사에서 02월분 급여를 지급시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내역 및 금액에 대해서 회사는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3)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영수증 미리 챙기기, 4)부모 부양시 부모님에 대한 휠체어, 의료기기 렌탈 영수증,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5)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보험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및 납입하기, 6)소액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등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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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그 이하로 지출한다면 공제는 전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공제는 일정한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지출하더라도 일정 한도(최대 약 300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2. 이외에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소득공제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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