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회사에서 02월분 급여를 지급시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내역 및 금액에 대해서 회사는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3)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영수증 미리 챙기기, 4)부모 부양시 부모님에 대한 휠체어, 의료기기 렌탈 영수증,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5)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보험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및 납입하기, 6)소액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등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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