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항목에 따라 동일한 급여를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부담은 달라지게 됩니다.
부양가족의 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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