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주택 전세 줄 경우 보증금 구분
안녕하세요 3명에서 공동명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전세 줄 경우 보증금 구분할때 지분으로 나누지 않고, 한명이 다 가져가도 세법상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한명이 지분보다 조금 더 가져가고 나머지 사람은 적게가져가도 문제가 없나요? 전세낀 집을 매도시에만 비율대로 나눠가지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예규에 따르면 전세계약서상 임대인이 해당 보증금의 귀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도할 때는 지분비율대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지분비율대로 대가 나누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