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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다향제비53
안녕하세요 3명에서 공동명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전세 줄 경우 보증금 구분할때 지분으로 나누지 않고, 한명이 다 가져가도 세법상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한명이 지분보다 조금 더 가져가고 나머지 사람은 적게가져가도 문제가 없나요? 전세낀 집을 매도시에만 비율대로 나눠가지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예규에 따르면 전세계약서상 임대인이 해당 보증금의 귀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도할 때는 지분비율대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지분비율대로 대가 나누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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