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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파리매181
빠른파리매18121.11.20

전세 임차시 공동명의로 지분비율 조정 가능한가요?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는데 보증금이 17억이라 합니다.

1인이 전액을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공동명의로 부족한 금액을 채우려하는데,

전세도 공동명의로 하여 지분비율을 8:2 나 7:3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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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조정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란에 두 분 이름을

    기재하고 특이사항에 각각 비율을

    기재하시든지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금액기재가 조금 더 편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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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부동산종합전문상담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공동명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란에 공동명의를 작성하시고 약정사항에 공동명의 지분비율이나 금액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전세 만기시에도 지분비율이나 보증금 지불금액을 각각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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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에 두분을 기재하고 특약사항에 각각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비율보다는 금액을 기재하세요. 비율을 기재하면 다시 금액을 계산해야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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