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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비오리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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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자가 아파트 전세줄때 모든 전세보증금을 1인이 받으면 증여?

안녕하세요

어머니 50% 본인 50% 소유중인 아파트가 있는데요

전세를 줄경우 6억인데 3억 3억 나누지않고 6억을 제가 모두 받아 은행에 예치금을 넣어두면 증여로 간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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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임차인에게 보증금 6억을 돌려줄 경우, 본인이 모두 6억을 돌려준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동안 어머니에게 3억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3억에 대해서 차용증 작성 및 이자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