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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황새203
깍듯한황새20323.01.18

월급보다 더 많이 카드를 사용했는데도!

연말정산을 했는데 세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ㅜ 이게 무슨... 어떤 것을 했을 때 연말 정산 시 유리할까요? 안내부탁드립니다! 연금저축은 안할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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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자체 한도도 있고 실질적으로 공제율이 크지 않기에 사실상 조세부담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기부금, 의료비, 연금계좌, 주택 청약 등에 대한 항목을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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