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세금을 많이내는 편인데요 이번 부터라도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연말 정산시 체크카드랑 신용카드 어떤게 더 소득공제를 많이 받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