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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멧토끼103
내가 삼성노트북을 어제 밤에 팔았는데 구매자가 오늘 오후~저녁쯤에 윈도우가 당연히 정품인 줄 알았다고 윈도우가 가품이라고 환불해달라고 함내가 그래서 좀 어렵다고 했는데 구매자가 원칙상 이 거래는 환불해줘야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맞음??거래는 당연히 직거래고 구매자가 구매할 때 윈도우 정품이냐고 이런거 물어본적도 없음 ㅇㅇ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윈도우가 정품인지 여부가 거래의 중요사항이었는지가 쟁점이 되는바, 구매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환불의무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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