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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비단벌레59
스마트한비단벌레5921.03.06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신고는 어떻게하나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 매년 5월쯤에 국세청에서 오는데로 그대로 신청했습니다.

코로나 프리랜서일이 줄면서 4대보험가입을하고 근로소득이 생겼어요. 줄긴했지만 프리랜서 소득도 있고 근로소득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많지 않아 연말정산은 안한 상태입니다. 5월쯤 소득신고를 해야할텐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교육비 서류도 첨부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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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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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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