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