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있는데
작년 수입이 11월, 12월 두달만 있습니다.
프리수입이기에 사업소득으로 들어가는것같아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는 안했어요.
두 달의 수입을 올해 5월에 종합소득신고해야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제가 작년에 사용했던 카드값 등은 이미 부모님 연말정산에 포함되어 신고됬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작년 지출없이 소득에대한 신고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 미만(업종별로 6천만원/3600만원/2400만원으로 다름)이면서 당해연도(2021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미만(업종별로 3억원/1억5천만원/7천500만원으로 다름)이라면 2021년 사업소득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업종코드 940909인 프리랜서 사업자는 증빙 유무와 상관없이 64.1%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아마도 본인명의로 지출하신 경우보다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본인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했다면 부모님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수정해서 하셔야 합니다.
2. 프리랜서의 경우, 실제 발생한 경비가 적거나 없더라도 추계신고(단순경비율 혹은 기준경비율)를 통해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신고라고 하여, 실제 발생한 경비와 무관하게 업종별 경비율에 따라 일괄적으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당해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구분하여 적용하게 되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적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아마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예상되며 이 경우 단순경비율에 따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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