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 미만(업종별로 6천만원/3600만원/2400만원으로 다름)이면서 당해연도(2021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미만(업종별로 3억원/1억5천만원/7천500만원으로 다름)이라면 2021년 사업소득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업종코드 940909인 프리랜서 사업자는 증빙 유무와 상관없이 64.1%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아마도 본인명의로 지출하신 경우보다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