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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v
Tov21.05.14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있는데

작년 수입이 11월, 12월 두달만 있습니다.

프리수입이기에 사업소득으로 들어가는것같아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는 안했어요.

두 달의 수입을 올해 5월에 종합소득신고해야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제가 작년에 사용했던 카드값 등은 이미 부모님 연말정산에 포함되어 신고됬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작년 지출없이 소득에대한 신고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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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 미만(업종별로 6천만원/3600만원/2400만원으로 다름)이면서 당해연도(2021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미만(업종별로 3억원/1억5천만원/7천500만원으로 다름)이라면 2021년 사업소득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업종코드 940909인 프리랜서 사업자는 증빙 유무와 상관없이 64.1%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아마도 본인명의로 지출하신 경우보다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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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했다면 부모님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수정해서 하셔야 합니다.

    2. 프리랜서의 경우, 실제 발생한 경비가 적거나 없더라도 추계신고(단순경비율 혹은 기준경비율)를 통해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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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신고라고 하여, 실제 발생한 경비와 무관하게 업종별 경비율에 따라 일괄적으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당해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구분하여 적용하게 되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적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아마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예상되며 이 경우 단순경비율에 따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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