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좋은지 알려주세요. 너무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부동산에서 알바하는데 제가 베트남사람한테 통역해주고 페이스북에서 방을 베트남 사람한테 광고 해주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A부동산이 저한테 투룸방을 광고해달라고했어요. 1월안에 세입자가 나간다고해서 새로운 사람을 찾아 부탁했습니다.
저도 그방를 광고해서 B 사람을 떼리고 A부동산이랑 같이 그방을 보여줬습니다.그때 저희 모두 사람들이 세입자또 만났고 1월안에 나간다고 모두 들렸습니다. 1시간후 B 사람이 저한테 계약금을 입금했어요. 그래서 A부동산한테 집주인 계좌번호 알려 달라고했습니다. A부동산이 그세입자한테 연락해서 정확하게 나간 날짜 알려 달라고했는데 알려주지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A 부동산 한테 연락했는데 해결 해주지않았어요. B세입자의 답장이 없다고 저한테 알려 줬어요. 2틀후 A부동산 연락해서 세입자 언제 나가냐고했더니 세입자 안 나간다고했습니다.
그래서 B사람한테 미안하다고하며 계약금을 돌려준다고했는데 B 사람이 엄청 저한테 화가 냈어요. 제가 잘 못 하는 점을 아는데 계속 B 사람한테 설명했는데 그 사람을 제 말을 듣지않았습니다
드디어 B 사람이 저랑 이야기하는 내용이 모두 캐첩하며 페이스북에서 댓글 올렸어요. 제 얼굴 이름까지 다 와요. 다른 사람이 그거 보고 저를 누군 지 다 알고 계속 저한테 나쁜 말하고 . 심한 말도 많아요.
게다가 여러 사람 문자왔어요. 사기군이라고.
저도 그사함이랑 그문제 잘 해결 하고싶은데 그 사람이 저한테 답장이 없어요.
제가 잘 못 한거 알아요
근데 지금 상황때문에 제가 너무 무셥고 당황합니다
제가 잘 못해도 제얼굴이랑 실명을 올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중간에서 역할을 다하려다 일이 꼬인 것도 억울한데, 얼굴과 실명이 공개되어 ‘사기꾼’ 소리까지 듣고 계시니 얼마나 무섭고 당황스러우실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중개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얼굴 사진과 실명, 사적인 대화 내용을 페이스북에 공개하고 비방하는 행위는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화가 났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유포해 인민재판을 할 권리는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침착하게 대응하면 충분히 게시물을 내리게 하고 사과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계약금을 즉시 B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떼어먹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돈을 먼저 보내야 합니다. 아직 돌려주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고 ‘이체 확인증’을 저장하십시오. 돈을 돌려준 내역만 있으면 법적으로 질문자님은 절대 ‘사기꾼’이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너 사기꾼이지?”라고 공격할 때, “이미 돈을 다 돌려줬는데 무슨 사기냐”라고 반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 송금 내역입니다.
돈을 돌려준 후에는 페이스북 게시물과 댓글,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온 욕설 메시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캡처하십시오. 특히 질문자님의 얼굴이 나온 사진, 실명이 거론된 부분, ‘사기꾼’이라고 적힌 댓글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 법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만약 돈을 돌려줬는데도 계속 ‘사기꾼’이라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또한 동의 없는 얼굴 공개는 민사상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