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분실했는데 습득자 처벌할수있나요?
6월3일 목요일 핸드폰을 분실했습니다.
저번달 멀리 타지까지 와서 아는사람없이 공장에서 일하고있습니다.
6월3일 목요일 쉬는시간이 3시부터 3시10분까지인데 3시5분~3시8분정도에 화장실에서 소변기위에
핸드폰을 두고 그냥나와서 잊은채로 20분가량 업무하다가 생각이나서 다시 갔더니 없더군요....
반장님이나 조장님들께서는 방법이없다고 하시고 같이 일하는형님들께서 계속전화도 걸어주셔도 전원은 켜져있는데
전화를 아예안받습니다.
평일내로 경찰서 가서 핸드폰 분실신고할껀데 혹시 습득자가 악의로 가져가서 잡혔을경우 처벌이있을까요???
진짜 금요일 토요일 아침에 못일어날까봐 밤새서 티비에 나오는 뉴스로 시간확인하고 출근했습니다....
습득자가 벌금물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점유이탈물 횡령인지, 절도인지 아직 알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절도라는 단서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우선 분실물로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유실물 신고로 온라인으로 진행하신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 내지는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점유를 이탈한 핸드폰과 같은 재물을 횡령한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습득자가 이를 가지고 가서 이득을 보려고 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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