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월 13일 새벽3시경 휴대폰을 분실하였고
그날(13일)오후에 휴대폰이 없어짐을 인지해 주변같이있던 지인들한테 부탁해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고 습득자와 통화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본인은 택배기사이며 사례비를 가져오면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후 저는 연락할 방법이없어(연락한 지인은 해외여행감) 14일 오후 다른 지인을 통해
연락을 취했습니다.
허나 14일 이후 현재까지 핸드폰은 꺼져있고 연락이되질 않습니다.
해당폰을 찾아야 업무용폰이들어있던 가방을 찾을 수 있는상황입니다.
위치추적을 해보니 전원이나간 마지막위치는 한 주택가 빌라였고 이후 오프라인으로
계속 추적이 되는걸로 보아 해당 휴대폰을 휴대하고 일을 하는 듯 합니다.
질문1. 15일저녁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한 상태이며 경찰서에선 계속연락이 없으면
2~3일뒤에 고소장을 접수 하라고합니다.
허나 고소장 접수시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접수 가 가능한가요?
질문2. 특정위치에서 주말간에 계속 머물렀던 흔적이 있는걸로 보아 집으로 유추됩니다. 찾을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