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솔직한긴꼬리2
솔직한긴꼬리223.10.16

휴대폰 분실 후 습득자와 통화후 습득자가 연락이안됩니다.

안녕하세요

10월 13일 새벽3시경 휴대폰을 분실하였고
그날(13일)오후에 휴대폰이 없어짐을 인지해 주변같이있던 지인들한테 부탁해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고 습득자와 통화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본인은 택배기사이며 사례비를 가져오면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후 저는 연락할 방법이없어(연락한 지인은 해외여행감) 14일 오후 다른 지인을 통해
연락을 취했습니다.

허나 14일 이후 현재까지 핸드폰은 꺼져있고 연락이되질 않습니다.

해당폰을 찾아야 업무용폰이들어있던 가방을 찾을 수 있는상황입니다.

위치추적을 해보니 전원이나간 마지막위치는 한 주택가 빌라였고 이후 오프라인으로
계속 추적이 되는걸로 보아 해당 휴대폰을 휴대하고 일을 하는 듯 합니다.

질문1. 15일저녁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한 상태이며 경찰서에선 계속연락이 없으면
2~3일뒤에 고소장을 접수 하라고합니다.
허나 고소장 접수시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접수 가 가능한가요?
질문2. 특정위치에서 주말간에 계속 머물렀던 흔적이 있는걸로 보아 집으로 유추됩니다. 찾을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성명불상자"라고 기재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답변2. 수사관이 수사를 통해 검거를 하는 것을 기대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도 접수는 가능하며,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지어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2.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내실 부분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맡기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