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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정열적인청국장
아마도정열적인청국장

휴대폰 분실했는데 주워서 다른곳에 둔사람

2주전 휴대폰을 분실 휴대폰 꺼져있었음.

5분만에 왔던길 돌아가니 이미 없음.

2틀뒤 휴대폰 켜짐 전화안받음.

위치조회 하니 위치가 계속 바뀜.

5일뒤 경찰신고.(분실 후 일주일 지나야 신고가능 하다 했음)

9일뒤 cctv 주워간사람 찾음.

주운건 맞지만 휴대폰은 없다함.

주워서 근처 담벼락위에 올려놓고 갔다함.(아직 cctv확인하는중)

찾아주거나 신고 안할거면 대체 왜 분실물 위치를 변경한건지 모르겠음..

휴대폰은 못찾을거 같았지만 주워간 사람 괘씸해서 일단 신고는 해둠..

그뒤에 주워간사람 찾을경우

처음 주운사람 두번째 주운사람 다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분실된 휴대폰을 찾아주지는 못할망정 엉뚱한 곳에 옮겨두어 찾지 못하게 만든 상황이라니, 그 답답하고 괘씸한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특히 "위치가 계속 바뀌었다"는 점과 "2일 뒤에 폰이 켜졌다"는 정황을 볼 때, 단순히 담벼락에 올려두고 갔다는 상대방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져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최초 습득자(담벼락에 둔 사람)와 이후 가져간 사람 모두 상황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먼저 CCTV에 찍힌 최초 습득자의 경우, "주워서 담벼락에 올려두기만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법은 남의 물건을 가질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확보하신 증거인 '위치 이동 경로'와 '2일 뒤 전원이 켜진 점'이 이 사람의 거짓말을 밝혀낼 핵심 열쇠입니다. 만약 휴대폰 위치가 분실 장소에서 담벼락으로 바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다른 곳을 돌아다녔거나 집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나온 동선이 확인된다면, 이는 일시적으로라도 휴대폰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보관하려 했던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나중에 겁이 나서 담벼락에 버렸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점유이탈물횡령)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최초 습득자의 말이 사실이라 담벼락에 두고 갔고, 그 이후 제3자(두 번째 습득자)가 이를 가져간 것이라면, 그 제3자가 범인이 됩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물건이나 담벼락에 놓인 물건을 주인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명백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며, 만약 그 장소가 가게 내부나 관리자가 있는 건물 구내였다면 '절도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CCTV를 확인 중이라고 하셨으니, 담벼락에 놓인 시점 이후 누군가 가져가는 장면이 포착된다면 그 사람을 추적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관에게 "최초 습득자가 담벼락에 두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이후 며칠간 위치가 계속 바뀌었고 전원이 켜지기도 했다. 이는 누군가 가지고 다녔다는 증거이니 이 동선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셔야 합니다. 단순 분실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의적인 영득 행위가 개입된 사건이므로, 괘씸한 마음에 그치지 말고 끝까지 추적하여 피해를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주워 이동시킨 행위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으며, 두번째 주운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첫번째 당사자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 횡령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로 그러한 행동을 하였고 그 이후에 누군가 가져간 게 확인된다면 실제로 가져간 사람만이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