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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발발이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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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시설관련 조기재취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구립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으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법인'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부지급 판정을 받아 재심사청구를 준비중에 있어 조언을 얻고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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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정리>>

-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사회복지'법인'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판정을 받음.

-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관련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에 이의를 제기함.

- 전 직장 퇴사 후 정상적인 구직 활동을 하였으며, 현 직장은 전 직장과 관련없는 신규 설립기관으로 구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구립 시설임.

- 본인은 노인복지를 전공으로 하는 사회복지사로, 노인복지시설로의 이직을 준비함에있어 정상적인 취업활동을 실천하였으며, 신규 시설인 현 직장의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서류전형, 면접 등 정식 절차를 통해 이직함.

- 전 직장과 현 직장은 고유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주(대표자), 회계관련 업무처리 등 완전히 다른 별개의 기관임.

- 기존의 사회복지법인에서 합병되거나 분할된 사업장이 아닌 신규로 사업자가 등록된 사업장이므로 지급요건 항목에 명시된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와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함.

- 명시된 글에는 '위탁'이 포함되어있지 않음. 본인은 운영을 함께하는 법률적 한 회사가 되는 '합병'이나, 법인에서 현재 재직중인 기관을 '분할'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재 재직중인 기관의 '위탁' 법인은 추후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는 위탁법인일 뿐이므로 다른 회사로의 취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회사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의 사업주(대표자)가 엄연히 다른 상황이며, 법인이 동일할 시 부지급이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명시되어있지 않음.

- 동일 법인일 시 지급치 아니한다는 법령내용이 있다면 확인을 요청하고자함. 해당 사례 또한 있다면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바임.

- 사회복지법인이 같다는 이유로 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부분은 부당함. 사회복지사가 업무를 실행하는 사회복지 현장과 관련없이 '기관'을 따지고 사회복지법인을 따져가며 취업을 해야하는 것인지 사회복지종사자로서 의문임.

- 부정수급을 제한하기위한 법령이 올바르게 이용되지 못함이 안타까우며 필요시 실사 이후 재심사 가능여부 또한 요청하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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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의 제기 시, 추가로 알아둬야 할 법적 근거나 이의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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