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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럴 경우에는 증여세 어떻게 되나요?

친누나에게 돈을 많이 꿧어요 약 5천만원정도요. 근데 이걸 100만원 200만원. 어쩔땐 500만원 1000만원 이런식으로 빌리다보니 약 5천정도를 계좌이체로 받앗거든요. 제가이걸 바로 한꺼번에 갚으려고하는데. 누나계좌로 5천만원 한꺼번에 보내도 상관없는건가요? 증여세가 붙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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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대철 세무사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반환은 3개월이내로 해야 증여세가 면제되는데, 5천만원을 빌릴때까지 걸린 기간이 일단 너무 깁니다.

      5천을 한번에 갚지 마시고 누나처럼 100,200 이런식으로 분할해서 갚는게 더 나아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누나분에게 원금 전액을 상환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그동안 계좌이체를 통해 거래했다면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증여가 아님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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