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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친누나에게 돈을 많이 꿧어요 약 5천만원정도요. 근데 이걸 100만원 200만원. 어쩔땐 500만원 1000만원 이런식으로 빌리다보니 약 5천정도를 계좌이체로 받앗거든요. 제가이걸 바로 한꺼번에 갚으려고하는데. 누나계좌로 5천만원 한꺼번에 보내도 상관없는건가요? 증여세가 붙을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반환은 3개월이내로 해야 증여세가 면제되는데, 5천만원을 빌릴때까지 걸린 기간이 일단 너무 깁니다.
5천을 한번에 갚지 마시고 누나처럼 100,200 이런식으로 분할해서 갚는게 더 나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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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누나분에게 원금 전액을 상환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그동안 계좌이체를 통해 거래했다면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증여가 아님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