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억을준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냈고여
나머지 6600만원은 차용증쓰고 공증받았습니다.
월100만원씩 5년정도인데 100만원씩 잘갚다가 동생 회사에 일이 줄어들어 급여가 적어진경우 50만원씩 갚다가 퇴직금나오면 전액상환방식으로 해도되나요? 세무조사 나왔을경우 상관이없을까여?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환액이 달라지더라도 주기적으로 원금 상환이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모두 상환했다면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사관의 성향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차용증 상의 원금과 이자총액에 대해 모두 지급이 되었다면 기간의 차이 정도는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