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자금 대여 목적으로 어머니에게 송금한 경우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에서 계좌로 입금,
향후 어머니가 변제시 계좌로 입금받아야 합니다.
2. 자금 증여 목적으로 어머니에게 송금한 경우 : 자금을 증여받은 어머니는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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