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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5

부모님 증여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마가 큰 돈이 필요하시다 하여 5천만원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천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셔서 남동생 계좌에 넣고 남동생이 엄마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증여세 부과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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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0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직계비속(자녀)으로부터의 증여는 5천만원, 기타친족(형제자매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어머님 기준으로는 딸한테 이미 5천만원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공제를 모두 썼기 때문에, 아들에게 1천만원을 증여 받는 것에 대해서는 10%의 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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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직계비속(예, 자녀)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질의와 같이 형제자매가 어머니에게 증여한 금액의 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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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자금 대여 목적으로 어머니에게 송금한 경우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에서 계좌로 입금,

    향후 어머니가 변제시 계좌로 입금받아야 합니다.

    2. 자금 증여 목적으로 어머니에게 송금한 경우 : 자금을 증여받은 어머니는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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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어머니는 직계비속에게 6,000만원을 증여받았기에 증여공제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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