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인하여 베란다 창문이 깨질경우에 실손에 특약으로 가입되어있는 일상생활중손해배상으로 보험보상이 가능할까요?
태풍으로 인하여 베란다 창문이 깨질경우에 실손에 특약으로 가입되어있는 일상생활중손해배상으로 보험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생생활배상책임 특약은 타인의 손해에 법륨상배상책임 의무를 지니였을때 보장하는
배상보험입니다. 본인 보상은 해당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은 나의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때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나의 소유 물건은 해당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입보험의 경우
일상생활 중에 우연한 사고로 내가 남한테 피해를 줬을 때 배상해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창문이 깨진것은 보장해주지 않고
깨진 창문으로 인해 이웃집 창문을 깨거나, 피해를 주거나, 행인에게 튀어 인명사고가 날때
배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새활배상책임은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담보로 전쟁.내란.지진.천재지변의 의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내가 일상생활중에 타인에게 과실로인하여 배상책임을 지었을때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내가 일상생활피해를입을때 받는거랑은 다르셔요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하루도 고생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형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파손은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보상범위가 아닙니다.
풍수재 보장을 포함한 주택화재보험이 있다면 대비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본인이 남에게 피해,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해주는 특약이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