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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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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인하여 베란다 창문이 깨질경우에 실손에 특약으로 가입되어있는 일상생활중손해배상으로 보험보상이 가능할까요?

태풍으로 인하여 베란다 창문이 깨질경우에 실손에 특약으로 가입되어있는 일상생활중손해배상으로 보험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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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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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생생활배상책임 특약은 타인의 손해에 법륨상배상책임 의무를 지니였을때 보장하는

    배상보험입니다. 본인 보상은 해당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입보험의 경우

    일상생활 중에 우연한 사고로 내가 남한테 피해를 줬을 때 배상해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창문이 깨진것은 보장해주지 않고

    깨진 창문으로 인해 이웃집 창문을 깨거나, 피해를 주거나, 행인에게 튀어 인명사고가 날때

    배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새활배상책임은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담보로 전쟁.내란.지진.천재지변의 의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내가 일상생활중에 타인에게 과실로인하여 배상책임을 지었을때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내가 일상생활피해를입을때 받는거랑은 다르셔요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하루도 고생많으셨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파손은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보상범위가 아닙니다.


    풍수재 보장을 포함한 주택화재보험이 있다면 대비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본인이 남에게 피해,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해주는 특약이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