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그리고 자식간의 금융거래??? 정의가 궁금해요
양도소득세??? 그리고 자식간의 금융거래??? 정의가 궁금해요 요즘 자식간의 금융거래를 하면 안된다 그리고 금융거래를 하더라도 메모장에 메모를 잘 해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서 에서 조사 들어갔을시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 그런 소리가 많더라고여?? 그게 진짜인건지 진짜라면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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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계좌 등을 통해 자금을 송금 또는 입금 받는 경우에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계좌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자금의 목적이 증여 목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대여/차입 목적인 경우 자금 차입자가 자금 대여자에게 이자를 지급
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현재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1천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입금 또는 인출
하는 경우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통보되어 해당 자금을 적법성
여부를 검증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이나 해외주식 등 양도세 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양도세 신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