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연락을 회피하고 이자,원금의 변제가 없네요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경매신청을 하라는데,

지급명령신청 후, 강제집행/경매를 바로 가야하나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은 확인된 상황이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대상이 된다면 지급명신청을 하시면서(아니면 그보다 먼저) 확인된 채무자의 부동산에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이나 본안소송이 확정된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를 하면 다시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점에 유념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