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결정문까지 받아놨는데 채무자는 연락도 안되고 재산압류라도 해보려 하니 할만한 게 없습니다. 이대로 소송비용만 날리고 기다려야 하나요? 더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재산명시신청을 해보고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으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재산조회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재산명시신청 -> 재산조회신청 의 순서로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채무자의 경제력이 발생할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다만, 불확실하다면 재산명시신청부터 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는 절차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정본이 확정되는 경우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하는데 집행할 재산이 딱히 없는 경우라면 애초에 소 제기, 지급명령 신청의 실익이 없는 경우로 사전에 미리 파악을 했었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별다른 방법을 취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추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