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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아 달려라~

하영아 달려라~

너무 답답합니다 임대인배상책임

등본상 거주자, 명의 _ 이모 (이모 실제 살고 있는 집은 아버님 명의의 집)

실제 거주자 _저, 등본상 주소지는 아버님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임대차계약서 없이 살고 있어요

누수로 가족 일상배상 책임도 보상 안된다고 해서

화재보험 임대인배상책임을 또 알아보니 서로 무상 임대 중이고

(청구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

가입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 주소지로 전입 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실 거주자이니 본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동거인 등의 사유로 곤란하다면 임대차계약서라도 쓰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