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아 달려라~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임대인입니다 계약서에 "증액없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기간 연장하는 계약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1.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하여 갱신 계약한것이 맞나요?그리고 임대차계약기간은 2024년 10월 30일(월세 매월 30일에 입금)이고계약서 교부 발급일이 2022년 11월 26일입니다2.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만료되었다고 언제 말해야 하나요?3. 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하여 이번연도에나가라고 해도 되는지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만기일이 2024년 10월 30일이니묵시적갱신이 된건지...... 이번연도에 언제 말해야 하는지..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 너무 어렵습니다
- 의료 보험보험Q. 2016년도 6월에 가입한 실손보험스마일라식 수술 생각중인데요2016년도 6월에 실손가입했습니다실손보상 가능한가요?스마트라식수술 비용이 만만치가 않네요ㅠ
- 부동산경제Q. 임대인입니다 내년 11월 전세계약 만료됩니다임대인이고 내년 11월 전세계약 만료됩니다너무 급한 돈이 필요하여 2억 더 올려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1억에 50만원 받고 있습니다) 2억 더 올려받으려면 저희가 아파트 대출금을 전액상환을 해야지만 세입자가 전세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세입자가 못 올려준다고 하면 세입자에게 사정하여 대출금 이자를 저희가 내주고서라도 올려받는 것 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도 하나요??
- 부동산경제Q. 전월세 내놨고 만기가 곧 다가오는데 월세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34평형, 은행대출 1억 2천, 시세가 3억6천~ 3억 9천 정도 됩니다전월세 1억에 월세 보통 얼마받나요? 경기도 남양주입니다 부동산에서 저렴하게만 월세를 내놓으라고만 해서 여태 그렇게 해왔는데이건 해도 해도 좀 너무한것 같아서요
- 부동산경제Q. 이중 전입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 이모 혼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다른 집에 이모부와 조카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요저희집 식구들도 이모부와 조카가 사는 집에 전입신고가되어 있는데 세대주인 남편으로 등본을 떼어 보니등본상에는 이모부,조카가 나오지 않아요..저희가 이모 혼자 있는 집으로 전입신고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예를들면 국민건강보험료가 오른다던지요
- 부동산경제Q. 명의이전 명의변경 시 취,등록세이모님 집을 저희 명의로, 아버님 집을 이모님으로 변경하고 싶은데명의 이전 또는 변경시에 양도세, 취,등록세는 얼마나 발생하는지요?양쪽 집값은 대략 1억정도입니다
- 재산 보험보험Q. 너무 답답합니다 임대인배상책임등본상 거주자, 명의 _ 이모 (이모 실제 살고 있는 집은 아버님 명의의 집)실제 거주자 _저, 등본상 주소지는 아버님집으로 되어 있습니다서로 임대차계약서 없이 살고 있어요누수로 가족 일상배상 책임도 보상 안된다고 해서화재보험 임대인배상책임을 또 알아보니 서로 무상 임대 중이고 (청구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가입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실제 주소지로 전입 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 저축성 보험보험Q. 임대인배상책임 보험 청구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나요?이모 집에서 무상으로 살고 있습니다D*회사에 임대인배상책임을 이모가 가입하셨는데제가 살고 있다가 화재나 누수되면 임대인배상청구시에 꼭 임대차,임차자 계약서가 꼭 필요한가요? 등기부등본만 있으면 안되나요?필요하다면 아직 쓰지는 않았지만 무상임대차계약서가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 보험보험Q. 소유주가 틀린 실제거주자들의 계약자 피보험자 화재보험살고 있는 집이 남편의 이모님의 명의이고 이모님이 살고 있는 집이 저희 아버님 명의입니다 어제 가족일상배상책임 청구하면서 실제거주자가 맞지만 등본상 주소와 소유주가 틀려서 보상이 안된다는 얘길 듣고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모님 명의로 된 이 집에서 살고 있다가 만약 불이라도 난다면 소유주가 틀리다는 이유로 또 보상 못 받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현재 저희와 같이 살고 계시는 시어머님이 계약자, 피보험자인 화재보험이 이모님 명의로 된 (세대주는 저희 남편)이 집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이모님이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로 된 화재보험은 이모님이 사시는 저희 아버님 명의로 된 다른 동 빌라에 이모님께서 화재보험을 가입하셨는데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저희 급배수누수, 임대인, 임차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담보 등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와 새로 가입 할 보험에 어떠한 담보를 계약자, 피보험자 누구로 해야 할까요?
- 재산 보험보험Q. 가족일상배상책임 등본상 주소와 실제거주지 주소D회사 2022년 6월, 계약자: 남편, 피보험자: 아이H회사 2022년 8월 계약자,피보험자가 저인 가족일상배상책임에 가입 되어 있습니다3월에 거주지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아랫층에 3층,2층은 도배만, 1층 도배,전등,장판, 교체 배상했는데요~D회사는 실거주지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는 같으나등본상 주소지가 틀려서 보상이 힘들다고 합니다(명의 시어머님의 동생분인 이모님이며 무상으로 살고 있습니다)약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어디에도 등본상 주소지와 실거주지 주소지가 같아야하고 틀리다면 보상이 안된다고 나와 있는지도 않고"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이하 '주택' 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소유" 라는 문구 때문에 안된다는 건지요?, 사용 또는 관리 문구는 따로 봐야하나요? 아니면소유, 사용 또는 관리 이 3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나요?생각지도 않은 현금이 350만원이나 나가서 속상하고너무 답답해요 도와주세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