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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영
몽키영24.03.11

주담대 보유 시 월세 설정 한도 금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처음 현재 집 매매 시 6.7억에 매매했고 그 중 4억을 주담대로 대출을 받아 현재 매달 180만원 가량 갚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해서 집을 팔려고 보니 현재 시세가 5.8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 많이 아깝다는 생각에 현재 자가를 월세로 내놓고 저도 이사를 해야하는 지역에 월세로 들어가려 합니다.


와이프 말로는 저희가 주택담보대출이 있어 월세를 설정할 때 한도 금액이 있다는데 맞는건가요?


저는 월세로 집을 내놓는건 최근 저희 아파트가 월세로 나간 시세에 맞게 그냥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월세로 들어오려면 세입자의 조건에 맞게 보증금을 높이고 싶으면 월세를 적게하고, 보증금이 낮으면 월세를 높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주택담보 대출이 있으면 월세로 집을 내놓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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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새로 구하는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이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최근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선순위 임차인이 될수 없는 경우 계약자체를 꺼리게 됩니다. 그에 따라 선순위 근저당보다 우선순위로 배당이 가능토록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금에 맞추어 보증금을 설정하시는게 세입자를 구할때 유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를 기준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해서는 월세를 높여 맞추시면 됩니다, 물론 권리관계상 후순위라는 단점이 있기에 시세보다는 좀더 낮은 가격에 내놓으셔야 거래가 잘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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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대출을 합쳐서 집값의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니 월세 보증금을 받을때 대출과 보증금이 어느정도 한도가 되는지 따져보고 보증금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에 따라 월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내놓으실때 어떤쪽이 유리한지 서로 협의를해서 유리한쪽으로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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