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간 무역특혜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개도국간 무역특혜제도라는 게 있더라구요
정확히 개도국간 무역특혜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개발도상국간 무역특혜제도(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 GSTP)란 개도국간 협력, 개도국 상호간 무역장벽 완화 또는 철폐를 통한 무역관계 개선과 통상관계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 UNCTAD주관하의 국제무역제도로서 GSTP협정국이 정한 관세양허 대상품목의 수출입에 대하여 상호간에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GSTP는 제2차대전 이후 국제무역질서를 주도해온 선진국 위주의 GATT체제(현 WTO)하에서 논의된 케네디라운드, 동경라운드 등 다자간무역협상의 성과가 개도국의 무역증진보다는 선진국간의 국제무역질서 재편노력에 불과하다는 반성에서 개도국간의 실효성 있는 무역체제의 확립을 모색하기 위한 무역체제라 할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간 무역특혜제도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에게 무역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통 관세나 무역 장벽을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제도는 195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왔으며, 현재까지도 국제적인 무역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도상국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국제 무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발도상국간 무역특혜제도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무역을 촉진하고,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들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개발도상국들의 수출 증대와 경제 발전을 이루어내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발도상국간 무역특혜제도(GSTP)는 개발도상국간 협정에 따른 양허의 교환을 통하여 상호무역과 개발도상국간 경제협력 개발을 증진하고 유지하기 위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GSTP는 크게 아래 5가지 협정으로 구분되며, 각각 서로에게 특혜적인 혜택을 주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관세에 관한 약정
(2) 유사관세에 관한 약정
(3) 비관세 조치에 관한 약정
(4) 중장기 계약을 포함한 직접 무역조치에 관한 약정
(5) 분야별 협정에 관한 약정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 GSTP)란 개발도상국 상호 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를 위한 개도국 간 특혜 무역협정을 말합니다. UNCTAD주관하의 국제무역제도로서 GSTP협정국이 정한 관세양허 대상품목의 수출입에 대하여 상호간에 특혜관세를 적용합니다.
GSTP는 제2차대전 이후 국제무역질서를 주도해온 선진국 위주의 GATT체제하에서 논의된 케네디라운드, 동경라운드 등 다자간무역협상의 성과가 선진국간의 국제무역질서 재편노력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많아, 개도국간의 실효성 있는 무역체제의 확립을 모색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최빈개발도상국간 특혜관세 제도에 대하여 문의주신것으로 보여집니다.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는 FTA 등 특혜무역협정과 달리 최빈국에 게 일방적으로 관세인하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1월 1일 부터 최빈국 수출품에 무관세 혜택을 공여하기 시작하였는데,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일부 제한적인 품목(HS 6단위 기준 80여개 품목)에 한해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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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란 개발도상국 상호 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를 위한 개도국 간 특혜 무역협정을 말합니다.
관세양허대상인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와 일반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되는데, 관세양허대상 원산지증명서는 다시 일반특혜관세(GSP),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GSTP는 제2차대전 이후 국제무역질서를 주도해온 선진국 위주의 GATT체제(현 WTO)하에서 논의된 케네디라운드, 동경라운드 등 다자간무역협상의 성과가 개도국의 무역증진보다는 선진국간의 국제무역질서 재편노력에 불과하다는 반성에서 개도국간의 실효성 있는 무역체제의 확립을 모색하기 위한 무역체제라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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