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은 상품별로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눠지는데, A그룹은 국내 상장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국내주식형 ETF 등 금융투자소득으로 기본공제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B그룹은 그외 펀드, 해외주식, ELS, ETF 등 금융투자소득으로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원본손실 가능성(투자성)이 없는 예적금, 저축성 보험, 채권 이자 및 주식 배당금은 이자,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2천만원 이하 소득에 대하여 15.4%의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2천만원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