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상여 받은게 없는데 상여로 들어가있어서 소득액이 높아졌습니다
홈택스 예상세액계산(급여,기납부세액 입력)했을때 환급금은 100만원 정도였는데 5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세금을 상여로 기재 한거라고 하는데 탈세 아닌가요?
모든 직원에게 저렇게 입력 해놓는데 국세청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상여를 실제 받은 것이 아니라면 담당자에게 정확히 문의하시고 수정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정을 안해줄 경우, 노동청과 관할 세무서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