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인증 받아야 하는 전자기기를 개인이 구매 할때는 인증절차 없어도 상관없다고 하던데…사실인가요?
전파인증 받아야 하는 전자기기를 개인이 구매 할때는 인증절차 없어도 상관없다고 하던데 그말이 맞나요?
만약 구매후 재판매를 하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인 수입통관 시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으로 「전파법」 해당물품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 면제 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1대(반입일부터 1년 이내 판매하는 경우 제외)"를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로 규정하여 자가사용 인정 시 수입요건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자가사용을 위해 해외에서 직구한 전자제품의 경우 전파인증면제 대상이였기 때문에 전파인증이 없어서 일반판매인 중고판매가 불가하였지만 2022년 6월부터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제품”은 별도 전파인증없이 들어온 개인직구 자가사용물품도 전파인증 없이 판매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수입 하시고자 하는 물품의 HS CODE 를 확인 하시고 전파법 인증 대상 품목인지 여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HS -> 속견표 -> 물품 검색 의 절차로 물품의 HS CODE 를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구매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의 경우 자가사용을 이유로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직구시 전자제품을 구매하시더라도 관련법상 수입요건을 받지않고도 수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재판매는 '자가사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최근 전파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국내 반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가 허용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전파법 요건 면제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전자기기의 경우 전파법 대상에 해당하지만, 해외직구 시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델별 각 1대까지 전파법에 따른 인증(수입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2. 재판매
1과 같이 해외직구를 통해 전파법 인증을 면제 받아 구입한 물품을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전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이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하여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관세법 상으로는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입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해외직구 물품의에 대해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이 사용할 것을 전제로 관세법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관세법이 개정되면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을 위한 재판매가 허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1. 전파법 등 수입 요건 관련
전자제품은 전파법 등 수입요건과 관세법이 함께 적용되는데,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은 수입 시 요건을 구비해야 하지만, 상업용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 1인당 1대에 한하여 전파인증 면제가 가능)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편의 상 전파인증 없이 수입이 가능한 것이고,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전파법에 따른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전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한 지 반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과 시 전파인증을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2. 관세법 관련
상기 수입요건 이외에 관세법 조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여부는 면세 적용여부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직구 전자제품을 중고판매 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하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 : 중고거래 가능
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 : 중고거래 불가 (관세법 위반)
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하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제품 : 중고거래 불가 (전파법 위반)
수입 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제품 : 중고거래 불가 (전파법 및 관세법 위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전파인증대상에 대한 예외조항 중 개인이 자가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대까지 면제하도록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대까지는 별도의 인증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가사용목적으로 인증을 면제해주는 것이기에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전파법 및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자재는 모델별 1대씩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하며, 전자제품의 경우 전파법 개정으로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양도, 대여, 판매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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