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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쏙독새2
자비로운쏙독새223.12.30

이미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 수입 시 전파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알리바바를 통해 스마트폰 주변기기(무선 충전기, 충전 데이터 캐이블 등)를 국내로 수입, 유통하려고 합니다.

수입 시 국내에서 인증을 받아야 허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아는데 만약 해당 제품을 이미 다른 업체에서 등록을 필한 경우 재인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 재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해당 제품에 인증된 제품에 대한 정보만 기입을 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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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수입자가 인증을받은 경우에는 다시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며, 해외제조자가 받은 경우에는 별도 임증 흐없이 해당 인증 내용으로 수입통관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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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인증의 경우 제조자가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인증 번호를 통해 수입신고 시 요건구비가 가능하나 그 외의 수입자 등 제3자가 받은 경우에는 쉽게 별도의 인증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인증을 제조자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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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다른업체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인증에 대한 정보를 수취하지않는한 새로히 인증을 받아야됩니다. 간단하게 인증은 보통 제조자가 인증받는경우, 수입자가 인증받는 경우가 있는바 제조자가 인증받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수입자가 인증받은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만, 동일물품확인제도를 통하여 약식확인은 가능하기에 이를 토대로 신청을 하게 된다면 빠른 인증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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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제조자에서 받은 전파 인증이 아닌 수입자가 받은 전파인증이라면 별도의 전파인증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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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전파인증의 경우, 인증을 받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타업체의 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우선 해외의 제조업체가 직접 KC인증을 받았다면, 누구나 그 인증번호를 사용하여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립전파연구원 사이트에서 제조자 또는 모델을 검색하여 제조자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체가 아닌 국내 수입업체가 KC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른 수입업체는 그 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직접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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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전파법에서 말하는 동일기자재는 기자재명칭·모델명·제조자·제조국가·전기적 회로·부품·구조·성능·외관 등이 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즉, 다른 사업자가 이미 인증을 받은 경우 적합성평가받은 내용을 기초로 다른 업체가 인증을 신청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최초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수입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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