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시 어느금액까지 비과세 인지요?

2020. 02. 27. 11:07

그리고 조부모,부모에게 각각 본인에게 증여시 두분중 한분꺼만 과세대상인가요?

조부모도 직계존속포함이라 비과세대상이 아닌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받는 자)가 부담하는 세목으로서 증여재산공제도 수증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 조부모 누구로부터 증여받든 관계없이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합산하여 적용받습니다.

가령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께 2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총 8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이며, 5천만원을 공제한 3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1억미만 증여세 10%를 적용하여 3백만원을 납부하시게 됩니다.(편의상 신고세액공제 등 제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2. 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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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온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비과세란 말 그대로 세금을 책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

    ②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③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④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림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⑦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⑧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⑨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 · 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반면에, 질문자님의 질문 의도는 증여재산공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

     2.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5.000만원

     3.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6억원

     4.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1.000만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5.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0원

     조부모의 경우 직계존속에 해당하여 5.000만원까지 공제 받으실 수 있으며, 조부모와 부모 등 2 이상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10년 동안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중복되지 않으므로 총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2020. 02. 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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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씩 각각 공제 됩니다

      그리고 비과세 규정은 없고 증여재산공제 규정에 따라서 세금이 감소 한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2. 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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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따라서 성년의 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수증자 A를 기준으로 10년간 전혀 증여가 없다는 전제하에 직계존속인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증여 합산액이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2020. 02. 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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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 부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므로, 당연히 부모, 조부모 포함 되며, 부모, 조부모 등

            모든 직계존속 포함해서 누적된 금액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2020. 02. 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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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5천만원 이내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증여재산공제의 금액이 2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부모의 범위에는 조부모도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각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2020. 02. 2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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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 증여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직계존속이므로 부모님뿐만 아니라 조부모님까지 포함입니다.

               예를 들어 10년동안 조부모님께 2억, 부모님께 1억을 증여 받았다면 3억에서 5천만원을 차감한 2.5억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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