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시 급여소급분 반영 방법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요청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있는데 급여 소급분 반영 방법 질문드립니다.

중간정산기간 : 23.01.01~24.06.07 (임금은 6/30까지 나갔지만 중간정산을 7일까지로 요청했음)

급여 소급분 : 1~5월분을 6월에 지급함

이때 급여 소급분 반영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3~5월 분을 전체 반영

  2. 3~5월분을 일할계산 반영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꺼번에 6월에 지급되었어도 1월과 2월분도 있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은 소급임금 전액이 아닌 3개월치만 계산하여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