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인적 공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득 공제시 아이들 인적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의료비, 교육비등 만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아이들 인적공제는 신랑이 사업자로 종합소득세인가 신청할때 해야해서요.. 사업자신고시에는 인적공제만 필요한듯 해서요..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릴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교육비는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녀를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시 따로 의료비공제를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자녀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인 배우자분이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배우자분이 자녀의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받아야 하지만 일반적인 사업자는 의료비 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으셔야만 자녀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