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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인적 공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득 공제시 아이들 인적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의료비, 교육비등 만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아이들 인적공제는 신랑이 사업자로 종합소득세인가 신청할때 해야해서요.. 사업자신고시에는 인적공제만 필요한듯 해서요..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릴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교육비는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녀를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시 따로 의료비공제를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자녀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인 배우자분이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배우자분이 자녀의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받아야 하지만 일반적인 사업자는 의료비 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으셔야만 자녀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