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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인적 공제 문의드림니다

부모님현재

아버님 만 61세 / 소득 x

어머니 만 59세 / 부동산 소득 o

이 경우 제가

소득이 없는 아빠만 인적 공제 받을 슈 있나요?

또 의료비 공제는 나이 소득 제한이없어

소득이 있는 엄마도 공제 가능한가요?

작년에 공제 잘못 올려서 세금 토해낸 경험이

있어 무섭네요

전문가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버지는 모든 공제 가능합니다.

    2. 어머니는 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만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령,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은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인적공제 가능하며,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따지지 않으므로 어머님의 의료비도 자녀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