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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런대로활력있는호두
부모님현재
아버님 만 61세 / 소득 x
어머니 만 59세 / 부동산 소득 o
이 경우 제가
소득이 없는 아빠만 인적 공제 받을 슈 있나요?
또 의료비 공제는 나이 소득 제한이없어
소득이 있는 엄마도 공제 가능한가요?
작년에 공제 잘못 올려서 세금 토해낸 경험이
있어 무섭네요
전문가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버지는 모든 공제 가능합니다.
2. 어머니는 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만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령,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1
마법같은 답변
100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은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인적공제 가능하며,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따지지 않으므로 어머님의 의료비도 자녀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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