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 공제 문의드림니다
부모님현재
아버님 만 61세 / 소득 x
어머니 만 59세 / 부동산 소득 o
이 경우 제가
소득이 없는 아빠만 인적 공제 받을 슈 있나요?
또 의료비 공제는 나이 소득 제한이없어
소득이 있는 엄마도 공제 가능한가요?
작년에 공제 잘못 올려서 세금 토해낸 경험이
있어 무섭네요
전문가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버지는 모든 공제 가능합니다.
2. 어머니는 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만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령,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은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인적공제 가능하며,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따지지 않으므로 어머님의 의료비도 자녀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