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및 월세세액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12월 10일이 퇴사일이면 연말정산은 어떻게되나요?
월세세액공제를 받았었는데.. 계약자가 저라서.. 추후에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취업이 되지 않았을 경우,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유리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는 게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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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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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말시점에 근속하지 않으시는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익년 5월 종합소득신고가 필요합니다.
월세소득공제는 계약자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질문자께서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라면 배우자분께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은자가 공제를 받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취업 여부에 한정하지 마시고 연간 소득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내년 5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안타깝지만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3.본인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때에만 본인의 공제를 배우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각자가 각자 자료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