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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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과세유형별 전국합산{공시가격 × (1-감면율)}-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9억 원(1세대1주택자 12억원, 법인 0원)]× 60%
종합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5억 원]× 100%
별도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80억 원]× 1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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