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월 주택법? 개정으로 광역시, 기타투자 과열지역?을 제외하고 아파트 청약 후 소도시에서는 일정기간 분양권을 보유하지않고 전매가 가능하다는 소리가 있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그럼 전매시점은 청약되고 바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계약후 일정금액 계약금 납부후 아니면 중도금 납입 후인지 1.분양권 전매 가장빠른 시점이 궁금합니다
2. 이에 따른 취득세? 양도세도 있는지요?
3. 2번 질문이 있다면 청약 전매후 일정부분 불이익이 생기는데 어떻게 대처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