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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황로95
싹싹한황로9522.10.25

신축 아파트 분양받았고, 잔금을 내면 전매제한이 해제되나요?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상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전매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완납하더라도 소유권보존등기/이전등기까지는 약 2~3개월이 소요가 되는데,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그 시점부터 전매제한이 해제되고 전매/매매가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사실 일반 매매를 하면 잔금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신축 아파트의 경우 등기 시까지 단순 행정절차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니 일리가 있어보이는 얘기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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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설사나 시행사가 신축아파트를 완공하고 계약자가 분양잔금을 납부하면, 건설사는 당해 아파트를 사용승인도 받아야 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먼저하게 됩니다.

    님의 말씀처럼 다시 분양 계약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등기권리증을 넘겨주는데 까지는 행정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됩니다.


    그동안에 님이 전매 제한이 있는 분양권을 매매 하는 것이 아니라, 님은 이미 잔금을 지급한 수 분양자이기때문에 분양계약서나 "공급계약서원본"을 가지고 주택의 소유자 로서 신규주택을 매매를 할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등기가 나면 매수자 상대방에게 소유권 등기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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