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분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상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전매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완납하더라도 소유권보존등기/이전등기까지는 약 2~3개월이 소요가 되는데,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그 시점부터 전매제한이 해제되고 전매/매매가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사실 일반 매매를 하면 잔금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신축 아파트의 경우 등기 시까지 단순 행정절차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니 일리가 있어보이는 얘기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