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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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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분양하는 아파트 입주전 전매가 가능한가요?

요즘 워낙에 부동산 법규가 많이 변경되고 있는데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는 입주전 등기 치지 않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분양권도 여전히 주택수로 간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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