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워낙에 부동산 법규가 많이 변경되고 있는데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는 입주전 등기 치지 않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분양권도 여전히 주택수로 간주하나요?
안녕하세요. 친절한행운의쥐66입니다. 전매는 가능한 지역이 있고 불가능한 지역이 있어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전매가 안되는 곳이니 사전에 확인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