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에 들어가지 않고, 급여도 나오지 않는 휴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무원연금 기여금은 납부하게 되나요?
아니면 경력에서 제외이기 때문에 아예 기여금 납부기간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므로 기여금 공제와 관련된 부분은 기관 총무팀 또는 인사팀에 문의하시거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쪽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