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신속한천산갑34
요번에 직원이 출산휴가(3개월) 후 육아휴직(12개월)을 갈 예정으로 무급입니다.
해당기간동안에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육아휴직기간 무급이라도 적립은 해줘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무급이면 납입금도 0원이된다는 검색내용이 있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산식) 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 ÷ (12 - 휴직기간)
평가
1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먼저 출산휴가는 유급이므로 근속기간 포함 및 퇴직연금도 정상적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반면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휴직이므로 퇴직연금 적립 의무가 없습니다
단, 사내 취업규칙이나 퇴직연금 규정상 무급 휴직 기간도 납입한다는 별도의 조항은 있는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