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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낙타119
핫한낙타11923.06.12

빌라 관리자의 세부 내역서 공개거부 및 공용시설 등 관리를 안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1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7층 빌라로 이사온지 2개월차 입니다

이사 후 다음날 관리자 (반장)가 와서 관리비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리에서 즉시 1년치 관리비를 미리 납부도 했구요

그런데 이사오고 자세히 보니 엘리베이터는 괜찮은데 CCTV와 주차장 입구 차단기 노후화 및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상가(술집 음식점 호텔 모텔 등)가 매우 인접되어 있어서 무단 주차와 쓰레기 무단 투기도 심한데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으며 오늘 시청에 버스 정거장과 도로변에 있는 쓰레기 수거대 폐쇄 및 위치 조정에 대한 민원을 제가 직접 넣었습니다

제일 문제인 것은 주차장 입구 차단기 기능에 대한 부재입니다. 바닥에 센서 매립이 되어있는 흔적이 있는데

리모컨으로 on off 를 직접 눌러야 올라가고 내려가니 사람들이 귀찮아서 그냥 올려둔 채로 사용을 하니까 위에 언급한 주위 상가 방문객들의 무단 주차와 출차시 음료수캔+커피 컵 등 개인적인 쓰레기도 주차장 그 자리 바닥에 두고 가버려요

반장은 할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하고있다고 첫 만남에 불평을 내비췄었는데 지방에 자주 왔다갔다 한다고 한다지만 너무 관리가 안되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관리비 세부 사용 내역서 요구를 했지만 그런 거 뽑을줄 모른다 등 회피하네요 거기에 CCTV는 왜 꺼뒀는지 분명 이사 전 집을 구경하러 왔을 당시에는 CCTV가 켜져 있고 엘리베이터 앞 모니터에 가동중인 모습들도 봤었는데 막상 이사하고 나니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치안과 보안 괜찮다 해서 구매했는데 ㅠ

이러면 무단주차 차량이 뺑소니 이후 도망가면 보상은 어떻게 받으며 CCTV를 꺼둔 반장의 잘못같은 건 없을까요?

만약 관리비는 잘 걷어가지만 관리가 전혀 안되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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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리시설에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등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합건물 내부적인 문제이므로 집합건물 소유자들이 의견을 모아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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