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우리사주를 회사에서 사주기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사주를 살때는 액면가 5000에 샀었는데
저희한테 사 갈때는 100,000원에 사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거의대부분 팔거 같아요.
근데 주식 양도를 하게되니까 양도세를 내잖아요.
이때에는 특수관계인 이라고 해서 양도한 금액 10만원이 아닌 30만원이 양도가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왜 내가 벌지도 않은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건지 정말 모르겟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법인의 사용인은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 적용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경우에는 시가보다 저가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게 되기때문에 양도세 계산시에는 시가를 양도가로 하여 양도세를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