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비상장 주식을 구매한게 있었는데 얼마전에 회사에서 자기주식을 매입하겠다고 우편이 왔습니다.
비상장 주식을 구매했을 때에는 해당 회사와 직접 매매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비상장주식 업체를 통해 매입을 했습니다.
주식매입 당시 주당 2만원에 구매했는데 자기주식 매입 통지서에는 주당 1만원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입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주당 1만원에 회사에게 주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가 발생하게 되는걸까요?
양도세가 발생된다면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