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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위10922.11.07

회사의 자기주식 매입에 의한 양도세 발생여부

예전에 비상장 주식을 구매한게 있었는데 얼마전에 회사에서 자기주식을 매입하겠다고 우편이 왔습니다.

비상장 주식을 구매했을 때에는 해당 회사와 직접 매매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비상장주식 업체를 통해 매입을 했습니다.

주식매입 당시 주당 2만원에 구매했는데 자기주식 매입 통지서에는 주당 1만원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입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주당 1만원에 회사에게 주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가 발생하게 되는걸까요?

양도세가 발생된다면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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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당 2만원에 취득한 주식을 주당 1만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양도세 신고만 하시면 되며, 양도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반기의 마지막달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즉, 상반기에 양도했으면 8월말까지, 하반기에 양도했으면 2월말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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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이 있어야만 과세됩니다. 2만원에 취득한 주식을 1만원에 양도시 양도차손 1만원이 발생함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양도가액의 0.43%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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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납부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는 양도가액이 1만원, 취득원가가 2만원으로 양도차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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