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우리사주 선물하기 증여세 신고 필요 여부
형이 다니는 회사가 상장하게되어 공모시 형에게 할당되는 주식중 일부를 약 8천만원어치 주식(100주라고 가정)을 투자(형에게 할당된 우리사주이기에 형이름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호예수기간이 해제되어 100주를 돌려받으려고합니다. 형이 주식 선물하기로 100주를 전달할때 양도/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참고로 상장가대비 현재가가 더 낮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양도세 대상이기는 합니다.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세는 발생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