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비용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신축건물을 짓기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건출물을 철거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축건물을 짓기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라면 철거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철거한 경우라면 토지의 매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