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비용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건물철거비용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신축건물을 짓기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건출물을 철거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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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축건물을 짓기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라면 철거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철거한 경우라면 토지의 매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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