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개인의 세금에 대한 부분으로 그 구조가 기본공제대상자, 추가공제, 신용카드, 의료비
등 변수가 많습니다. 동일한 총 급여라 하더라도 그 변수에 따라서 당연히 세금은 틀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동일하더라도 환급일수도, 납부일수도 있고, 있습니다.
환급은 매월 세전급여에서 공제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1년에 한번 정확한 급여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해서 공제한 세금이 많다면,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