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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날씬한원앙73

날씬한원앙73

회사돈으로 퀵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신 스티커를 모아 현금 페이백을 받는 행위를 횡령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상급자가 제 현금으로 퀵비를 먼저 결제하고 회사로부터 월말에 보상 받게 하고 있습니다. 기사등록번호를 매번 요구하며, 이를 모아 현금 페이백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횡령으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저는 제 돈을 몇 만 원에 불과하지만, 먼저 내고 돌려 받는 구조가 매우 불편합니다.

다만, 이때 하급자로서 해당 퀵비 전표 결재 기안을 제가 올리고, 영수증도 제가 작성하여 첨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도 공범으로 몰리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급자가 실제로 돈을 빼돌리고 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며, 질문자님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할 뿐 그와 같은 페이백에 관여하시는 것은 아니므로 공범이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